🔰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안내
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상담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온라인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고 지원자격 해당되면 누구나 3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직접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 현재 포털에선 지난해 사업과 정보과 혼동되어 공유되는 경우가 많으니 본문 내용과 FAQ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📣 서울청년포털 – 【청년몽땅정보통】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아래를 활용하시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.
본문과 안내 외에 청년수당과 관련한 궁금증은 FAQ(자주 묻는 질문)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전화를 통한 문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FAQ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.
📌 청년수당 FAQ(자주 묻는 질문) 페이지
🔰 청년수당 지원대상
✔️ 신청대상 :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및 대학(원)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
✔️ 연령요건 : 만 19세 ~ 34세 (출생일 1988년 3월 1일 ~ 2004년 3월 31일생까지)
✔️ 소득기준 : 중위소득 150%이하
*중위소득 150% 기준은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,435원, 직장가입자 272,614원 이하이며 2023년 중위소득 기준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3,116,838 | 5,184,232 | 6,652,224 | 8,101,446 | 9,496,032 | 10,841,971 |
🔰 청년수당 신청기간
신청기간은 2022년 3월 9일(목) 10시 ~ 3월 16일(목) 16시로 상반기 1만 5천명, 하반기 5천여명을 선정해 총 2만명의 청년을 지원합니다.
🔻 청년수당 빠른 신청 페이지 🔻
🔰 청년수당 지급시기 신청절차
최종 선발 된 지원 대상에겐 매달 29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. 지급받은 청년은 25일~30일 사이 활동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.
세부사업 진행은 온라인 신청 → 예비선정 발표 → 오리엔테이션 수강 → 약정체결 → 계좌발급 → 매월 29일 청년수당 지급 → 1차 설문조사 참여 →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→ 청년 활동 박람회 → 2차설문조사 참여 순으로 진행됩니다.
🔰 청년수당 지원금액
⭐ 현금지원 : 월 50만원 X 6개월 = 총 300만원
⭐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
🔰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
✔️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
✔️ 대학(원) 재학생 및 휴학생
✔️ 주 30시간 초과 및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
✔️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
✔️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) 및 차상위계층
✔️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창년
유사사업의 예) 실업급여, 청년내일채움공제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,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,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(2022년 수급이 끝난 경우 참여 가능)
🔰 청년수당 신청 제출 서류
필수 제출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(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 증빙을 위한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),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로 해당 서류 미제출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🔰 청년수당 사용방법 및 사용처
지급 된 금액은 매월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잔액이 남더라도 환수되지 않습니다. 사용 시 계좌와 연동 된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해야 하고 불가피한 현금 지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지출 증빙을 위한 증빙자료(이체확인증, 현금영수증 등)을 보관해야 합니다.
카드는 클린카드가 적용되어 호텔, 주점 등 일부 장소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. 또한 사업의 목적인 구직활동 또는 진로 관련 용도 외에 개인재산 축적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
1 thought on “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| 자격조건 | 신청기간 | 지급시기 | 지원금액 | 신청 절차 | 제출서류 | 체크카드 사용처”